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 (대부대상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2. 「고용보험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훈련과정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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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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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