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 (대부대상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2.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훈련과정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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