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의3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별 해당분야 수석심판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22., 2020. 7. 14.>
②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에 속한 평가단으로 하여금 선정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심판분야별 우수심결문 후보의 추천순위와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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