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판품질위원회의 업무<개정 2013. 4. 22., 2018. 6. 1.>)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는 심결취소사건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최종 품질위원회에 제도 연구, 유의, 공유 등 평가 의견과 필요에 따라 심판기준 및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상정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최종 심판품질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심결취소사건에 대해 제도 연구, 유의, 공유, 비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1. 19., 2018. 6. 1.,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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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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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