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는 다음의 자가 작성하여 심판품질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8. 4. 23., 2009. 10. 27., 2013. 4. 22., 2020. 1. 10., 2024. 7. 1.>1.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정책과의 분야별 담당자가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2. 결정계 사건에 대해서는 송무과 소송수행관이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개정 2020. 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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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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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