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안건의 상정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판품질위원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굴된 문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 2018. 6. 1.>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안의 긴급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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