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8. 6. 1.>
②최종 심판품질위원회는 기존의 심판실무관행과 다르고 심사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준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되, 해당 심판분야에 국한된 사안의 경우에는 심판처리기준으로 정립하고 관련내용에 대해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을 교육한다. <개정 2009. 10. 27., 2013. 4. 22., 2018. 6. 1.,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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