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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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최종 심판품질위원회는 기존의 심판실무관행과 다르고 심사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준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되, 해당 심판분야에 국한된 사안의 경우에는 심판처리기준으로 정립하고 관련내용에 대해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을 교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8. 6. 1.>
②최종 심판품질위원회는 기존의 심판실무관행과 다르고 심사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준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되, 해당 심판분야에 국한된 사안의 경우에는 심판처리기준으로 정립하고 관련내용에 대해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을 교육한다. <개정 2009. 10. 27., 2013. 4. 22., 2018. 6. 1.,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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