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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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심판원장은 법원 등 파견자가 근무 중 체득한 법률 및 소송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심판기준 개선 및 심판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근무결과 발표회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법원 등 파견자가 근무 중 체득한 법률 및 소송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심판기준 개선 및 심판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근무결과 발표회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9.>
②법원근무결과 발표회의 대상자는 법원 등 파견근무 후 복귀한 과장 및 서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5. 11. 19.>
③특허심판원장은 법원근무결과 발표회에서 선정된 우수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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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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