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특허심판원 · 총 22조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특허심판원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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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판품질위원회의 업무<개정 2013. 4. 22., 2018. 6. 1.>제11조 개최시기제12조 평가절차제13조 평가결과의 반영제13의2조 우수심결문 선정위원회제13의3조 선정위원회제13의4조 운영제14조 심판실적평가회의의 운영제15조 심판관 등의 실적목표 <개정 2020. 7. 14.>제16조 심판종류별 실적점수제16의2조 특허(실용신안등록제17조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개최제18조 우수자 선정위원회제2조 심판기준심의위원회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제4조 심의사항제5조 개최시기제6조 안건의 상정 및 의결제7조 후속조치제8조 심판품질위원회제9조 심판품질위원회 위원<개정 2013. 4. 22., 2018. 6. 1.>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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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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