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판례들을 심의하여 향후 심판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에 대한 평석을 기고하거나 심판정책과ㆍ특허제도과ㆍ상표심사정책과 또는 디자인심사정책과로 하여금 심판편람, 심사지침서,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개정 2008. 4. 23., 2015. 11. 19., 2022. 11.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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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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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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