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판종류별 실적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종류별 실적점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정정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계 사건의 실적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다류상표ㆍ복수디자인의 경우, 1개를 초과하는 류 또는 디자인 중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류당 10%, 디자인당 50%를 가산한다. 다만, 취하ㆍ각하 및 심결취소사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류상표의 가산은 최대 50%로 한다. <개정 2010. 12. 30.>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당사자계 사건은 5개 청구항 초과시 초과 1개항마다 2%를 가산(심판이 청구된 청구항만을 계산하며, 정정청구결과 삭제된 항은 계산하지 아니함)하고, 결정계 사건은 20개 청구항 초과시 초과 1개항마다 1% 가산(보정서 제출로 삭제된 항은 계산하지 아니함)한다. 다만, 취하ㆍ각하 및 심결취소사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은 최대 50%로 한다. <개정 2010. 12. 30.>
취하사건 중 심결문 작성완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심결각하사건 중 본안심리에 준하는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의 가점을 포함하여 100%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0. 12. 30.>
심결취소사건의 경우 50%만 반영한다. 다만, 심결취소사건이 취하ㆍ각하되는 경우에는 취하ㆍ각하의 실적점수를 적용하고,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가점을 포함하여 100%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0. 12. 30.>
삭제 <2010. 12. 30.>
특허심판원장은 분류별 심판난이도를 적용하여 분류에 따라 심판실적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특허심판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업무, 평가업무, 신규심판관에 대한 지도, 지정연구과제 수행, 심판부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관, 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에게 별도의 심판실적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필수 교육의 수강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목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특허심판원장은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해 심판관, 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목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0. 7. 14.>
거절결정불복 심판단계에서 심판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가 있는 사건으로 심결결과가 기각인 경우 50%를 가산한다. <개정 2010. 12. 30.>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 현장검증 등 심판절차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심판관, 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에게 심판실적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0. 7.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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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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