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판실적평가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실적의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심판실적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판실적평가회의는 특허심판원장을 의장으로 하여 각 수석심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14.>
③심판실적평가회의는 매월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심판실적평가회의는 심판처리목표의 검토ㆍ조정, 실적평가와 관련한 심판관의 소명자료 검토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 6.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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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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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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