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1. 19., 2023. 11. 1.>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수석심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14.>
③심의위원회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9.>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송무과장, 심사품질담당관, 특허제도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장 등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9., 2020. 1. 10., 2022. 11.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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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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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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