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심판관 등의 실적목표 <개정 2020. 7. 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관 개인별 월 심판처리목표는 24점으로 한다. 다만, 특허심판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판관, 심판장, 수석심판장의 심판처리목표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심판실적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7. 3. 1., 2020. 7. 14.>
②삭제 <2017. 3. 1.>
③전입한 심판관, 심판장, 수석심판장의 월 심판처리목표는 제1항 및 별표 2의 심판경력 기준율(기술심리관ㆍ법원조사관ㆍ검찰수사자문관 경력 포함)을 적용하되, 전입일로부터 1주일간 실적목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7. 3. 1., 2020. 7. 14.>
④삭제 <2010. 12. 30.>
⑤삭제 <2010.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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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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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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