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우수심결문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심결문을 선정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심판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별로 2개의 「우수심결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둔다.[본조신설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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