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판례 및 법원의 재판기준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통한 심판기준 정립 및 개선 방안2. 심판부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심판기준으로서 심사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3. 산업재산권법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4. 심판 용어 사용의 적정성 및 통일화 방안5. 기타 위원이 안건으로 제안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