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 (우수자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3항의 우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 11. 19.>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국장 또는 외부전문가를 추가하거나,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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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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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