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심판품질위원회 위원<개정 2013. 4. 22., 2018. 6. 1.>)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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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분야 수석심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해당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및 다른 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및 해당분야 심사과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분야 수석심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해당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및 다른 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및 해당분야 심사과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3., 2013. 4. 22., 2018. 6. 1., 2020. 7. 14., 2024. 7. 1.>
②최종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별 해당분야 수석심판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2020. 7. 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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