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특허(실용신안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소신청 실적점수)
①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 취소이유통지 없이 기각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4. 4점, 취소이유통지하고 기각결정 또는 취소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5.4점, 정정청구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6.4점을 부여한다.
②5개 청구항 초과시 초과 1개항마다 2%를 가산(취소신청된 청구항만을 계산하며, 정정청구결과 삭제된 항은 계산하지 아니함)한다. 다만, 취하ㆍ각하 및 결정취소사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은 최대 50%로 한다.
③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하여 제16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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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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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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