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특허(실용신안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소신청 실적점수)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 취소이유통지 없이 기각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4. 4점, 취소이유통지하고 기각결정 또는 취소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5.4점, 정정청구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6.4점을 부여한다.
5개 청구항 초과시 초과 1개항마다 2%를 가산(취소신청된 청구항만을 계산하며, 정정청구결과 삭제된 항은 계산하지 아니함)한다. 다만, 취하ㆍ각하 및 결정취소사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은 최대 50%로 한다.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하여 제16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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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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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