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심판품질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결취소사건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심판품질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판품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②제1항에 따른 심판품질위원회는 상표ㆍ디자인,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통신의 4개 심판분야별로 구성되는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와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의 2개 심판분야별로 구성되는 「최종 심판품질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3. 4. 22.> <개정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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