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특허(실용신안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 취소이유통지 없이 기각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소신청 실적점수)

①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 취소이유통지 없이 기각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4. 4점, 취소이유통지하고 기각결정 또는 취소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5.4점, 정정청구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6.4점을 부여한다.
②5개 청구항 초과시 초과 1개항마다 2%를 가산(취소신청된 청구항만을 계산하며, 정정청구결과 삭제된 항은 계산하지 아니함)한다. 다만, 취하ㆍ각하 및 결정취소사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은 최대 50%로 한다.
③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하여 제16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6.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