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11의3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3. 징계 등 의결서 사본4.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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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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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