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11의4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재심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그 절차는 1심과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재심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변경하여 지명ㆍ위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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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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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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