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섭외교육과장이 그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2.5>1. 도서 : 10년2. 잡지 : 1년 <개정 2015.1.1>3. 기타 업무상 참고자료 : 3년4. 신문 : 1주일 <개정 2015.1.1.>
②섭외교육과장은 보존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 보존의 필요가 있는 자료의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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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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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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