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5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 및 외부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직원 및 외부이용자가 자료실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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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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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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