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 (자료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공포 · 2024-07-1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5부씩 자료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18.1.1>
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료실에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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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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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