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 (자료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공포 · 2024-07-1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개정 2018.1.1>
박물관 직원은 업무, 전시,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섭외교육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섭외교육과장은 복본여부, 활용성, 가치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입한다. <개정 202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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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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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