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 (자료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개정 2018.1.1>
②박물관 직원은 업무, 전시,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섭외교육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섭외교육과장은 복본여부, 활용성, 가치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입한다. <개정 202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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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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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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