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21조 (열람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공포 · 2024-07-1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무단반출 금지2. 자료실에서의 잡담, 흡연, 음료수반입, 휴대폰 통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3.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출입4. 열람한 자료는 임의로 꽂지 말고 직원에게 반납5. 기타 자료실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자료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실 담당자가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자료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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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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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