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21조 (열람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무단반출 금지2. 자료실에서의 잡담, 흡연, 음료수반입, 휴대폰 통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3.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출입4. 열람한 자료는 임의로 꽂지 말고 직원에게 반납5. 기타 자료실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②자료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실 담당자가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자료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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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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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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