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 (자료등록ㆍ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공포 · 2024-07-1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 담당자는 수증한 도서를 등록인 및 장서인을 도서의 측면과 표제지 안쪽 상단에 날인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술지 및 잡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른다.
섭외교육과장은 자료의 분실유무, 훼손여부, 배가조정, 재분류, 폐기 등을 위한 자료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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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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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