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2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공포 · 2024-07-1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박물관 직원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대출은 직원의 경우 50책(점),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량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이 자료의 대출을 요청하려면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섭외교육과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을 허가하되, 수량은 30책(점),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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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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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