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 (대출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섭외교육과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도서는 상태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2.5>1. 사전류 및 참고도서2. 고서, 귀중도서3. 훼손이 심한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