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10조 (대외일정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7조 4항 6호에 따라, 개최계획 수립시 외교부 주관 회의 이외의 대외일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②대외일정은 당해 연도 주요 외교행사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실질적으로 재외공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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