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11조 (회의 진행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회의는 제7조 2항의 회의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②개회식과 폐회식 및 전체회의는 장관 주재로 진행한다.
③전체회의는 본부 간부 주재로 진행하되, 필요시 복수의 주제에 대해 전체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④지역별, 주제별 토론회는 소관 본부 간부가 진행한다.
⑤국정주요사항 브리핑은 본부 간부 또는 유관기관 인사가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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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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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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