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22조 (재외공관장 회의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세부 준비와 관련해서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개최 목적에 맞게 세부일정을 준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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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주관 부서제18조 · 재외공관장 회의규정의 준용제19조 · 회의 개최제20조 · 회의 참석 대상제21조 · 주관 부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재외공관장 회의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긴급회의 등의 개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