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13조 (참석대상 공관장의 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외교원장은 필요시 제4조 1호 내지 2호의 참석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교육내용 및 일정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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