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16조 (회의 참석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영사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1. 총영사 또는 총영사 대리2. 분관장, 출장소장, 사무소장3. 본부 국장급 이상 간부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전항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내 차상급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③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최일을 기준으로 후임자가 내정되어 교체 예정인 경우 내정자가 참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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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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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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