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6조 (개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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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실장은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여부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여부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전항의 보고에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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