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23조 (긴급회의 등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목적에 따라 재외공관장회의, 총영사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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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재외공관장 회의규정의 준용제19조 · 회의 개최제20조 · 회의 참석 대상제21조 · 주관 부서제22조 · 재외공관장 회의규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긴급회의 등의 개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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