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15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영사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기간을 결정한다.
③총영사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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