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21조 (주관 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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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의 주관부서는 해당 국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의 주관부서는 해당 국이 된다.
②주관부서는 세부계획 수립ㆍ이행, 예산처리 등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개최준비 일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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