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4조 (회의 참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1. 대사 또는 대사대리2. 대표부 대사 또는 대표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대사, 대외직명대사4. 본부 국장급 이상 간부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전항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내 차상급자가 참석할 수 있다.
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최일을 기준으로 후임자가 내정되어 교체 예정인 경우 내정자가 참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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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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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