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5조 (주관 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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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년 재외공관장회의 주관 부서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재외공관장회의 주관 부서를 지정한다.
②전항의 주관부서는 본부 지역국 단위이며, 직제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관부서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타 실국에 균형있게 업무를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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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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