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18조 (재외공관장 회의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영사회의 세부 준비와 관련해서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총영사회의 개최 목적에 맞게 세부일정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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