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14조 (회의의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공관장회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단, 개별 일정에 대한 홍보는 제5조 3항에 따라 결정된 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대변인은 참석 공관장의 홍보활동을 총괄 및 조정하며, 참석공관장은 회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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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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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