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7조 (개최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 부서는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참석대상 공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개최계획은 회의개요, 회의 목표, 주요일정, 행정사항, 결과보고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회의 목표는 당해 연도 외교부 업무보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④제2항의 주요일정은 당해 연도 회의목표에 따라 결정된 회의기간 내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개회식 및 폐회식2. 전체회의3. 지역별, 주제별 회의4. 국정주요사항 브리핑5. 공관장 배우자 일정6. 기타 필요 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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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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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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