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7조 (개최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 부서는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참석대상 공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최계획은 회의개요, 회의 목표, 주요일정, 행정사항, 결과보고를 포함한다.
제2항의 회의 목표는 당해 연도 외교부 업무보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2항의 주요일정은 당해 연도 회의목표에 따라 결정된 회의기간 내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개회식 및 폐회식2. 전체회의3. 지역별, 주제별 회의4. 국정주요사항 브리핑5. 공관장 배우자 일정6. 기타 필요 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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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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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