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8조 (행정사항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 부서는 제7조 2항의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행정사항을 결정한다.1. 국내체류기간2. 공관장 의전서열 및 좌석배치3. 여비(항공료, 일식비)4. 숙소5. 차량6. 배우자 동반 지원7. 기타 필요 사항
②주관부서는 회의개최 1개월전까지 행정사항을 결정하여 참석공관장에게 통보하고, 참석 공관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한다.
③주관부서는 참석 공관장의 회의 준비를 위해 일정과 행정사항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하며, 대외비로 관리한다.
④여비 등 예산 관련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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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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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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