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8조 (행정사항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 부서는 제7조 2항의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행정사항을 결정한다.1. 국내체류기간2. 공관장 의전서열 및 좌석배치3. 여비(항공료, 일식비)4. 숙소5. 차량6. 배우자 동반 지원7. 기타 필요 사항
주관부서는 회의개최 1개월전까지 행정사항을 결정하여 참석공관장에게 통보하고, 참석 공관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한다.
주관부서는 참석 공관장의 회의 준비를 위해 일정과 행정사항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하며, 대외비로 관리한다.
여비 등 예산 관련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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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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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