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12조 (회의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회의 결과는 일정별로 작성하며, 회의 종료 후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②제4조 1호 내지 2호의 참석자는 귀임 후 전 공관원을 소집하여 회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장관은 본부 및 공관을 대상으로 회의결과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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