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9조 (배우자 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 또는 제5조 3항에 따라 결정된 담당부서는 제7조 4항 5호의 배우자 일정을 마련한다. 단, 공관장회의 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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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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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