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0조 (비상함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춘 비상함을 치안상황실 또는 당직실에 비치해야 한다.1. 비상근무발령서 및 응소자 명부2.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3. 소집관, 점검관, 기록반 등의 이름표4. 그 밖에 소집업무에 필요한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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