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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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1. 갑호 비상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을호 비상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3. 병호 비상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4. 경계 강화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나. 경찰관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다.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1. 갑호 비상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을호 비상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3. 병호 비상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4. 경계 강화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나. 경찰관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다.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한다.나. 경찰관등은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한다.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작전상황반을 유지한다.
②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에 동원된 경찰관등을 비상근무의 목적과 인원 등을 고려하여 현장배치, 대기근무 등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③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휘관과 참모 및 동원된 경찰관등은 기본근무 복귀 또는 귀가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비상등급별로 연가를 중지 또는 억제하되 경조사 휴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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