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1. 갑호 비상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을호 비상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3. 병호 비상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4. 경계 강화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나. 경찰관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다.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한다.나. 경찰관등은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한다.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작전상황반을 유지한다.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에 동원된 경찰관등을 비상근무의 목적과 인원 등을 고려하여 현장배치, 대기근무 등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휘관과 참모 및 동원된 경찰관등은 기본근무 복귀 또는 귀가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비상등급별로 연가를 중지 또는 억제하되 경조사 휴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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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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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