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8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경찰관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및 문서 처리자, 통신요원 및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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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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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