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8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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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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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경찰관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및 문서 처리자, 통신요원 및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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